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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안전인증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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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합원 여러분!

2021년 5월 20일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안전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내 어린이를 안전하게 운송하여 어린이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장 최초로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동 조례 제 5조 및 제6에 따라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후 신고인증서 및 안전인증 스티커를 교부받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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