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 기사 한시지원" 지원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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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 기사 한시지원" 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목적
o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버스 기사에게 한시 지원금 지원
■ 지원내용
o 80만원 일시 지급
■ 지원대상 및 요건
o 비공영제가 적용되는 노선버스기사 중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노선버스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도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 21. 6. 13일 이전(6. 13일 포함)에 입사하여 ;21. 8. 13일 현재 계속 근무중인 사람
o 법인의 매출감소(또는 개인의 소득감소) 요건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의 경우 소득 감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o 근무요건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21. 6. 13일 이전에 입사하여 '21. 8. 13일 현재 계속 근무중인 사람
■ 신청방법 및 기간
매출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8. 23 ~ 9. 3일까지 지자체 제출
※ 근속요건 및 감소요건 충족시에만 지급
■ 지급시기
o '21. 9월말 이후 지급 추진
■ 중복수급 배제
운수사업 업종 간 버스운수종사자의 중복 수급 금지
■ 부정수급 및 환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재부과금 부과
■ 기타사항
해당 시청 공고를 확인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대중교통과를 통해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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