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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운전면허 없이 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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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꽃샘추위가 끝나고 전국이 따뜻한 봄 날씨를 맞이하면서,

도로 위의 풍경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포근한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봄은 라이딩의 계절인 만큼,

겨우내 세워두었던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또 다른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모터로 움직이는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입니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은

배터리와 모터 기술 발전에 힘입어 주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인형 이동수단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 판매량은 연간 6만 대 규모였으며,

올해는 그보다 20% 더 늘어난

 7만 5,000대 규모에 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개인형 이동수단 운행을 위한

 
①운전면허의 필요성

 


②운행가능한 도로

 
③그 밖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전동 휠, 운전면허는 필수!

우선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운전면허의 필요 여부입니다.

 

인력 외의 동력으로 구동하는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르면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는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인데요,

 따라서 모터 출력이 약 0.8마력 미만인

 개인형 이동수단은 모두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만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는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밖의 1·2종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운전이 가능합니다.

 

 

즉, 운전면허를 취득한 성인이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학생은 운전할 수 있지만,

 

어린이나 무면허 운전자는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을 타선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밖에도 자체적인 동력이 탑재된 전동 스쿠터 등도

 원칙적으로 상술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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