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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민식이법'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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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입니다.

 

 

 

 

 

지난해 12월 24일 공포되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민식이 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면 과속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제12조 제5항은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3은 새로운 추가된 내용입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 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는 것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① 시속 30km를 이하 감속

②전방은 물론 주변, 후방을 철저하게 주시
위험상황을 대비한 상시 차량 조작 준비
④ 횡단보도 및 교차로 앞에서는 일시정지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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