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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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근 도의원,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안전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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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의원(더민주, 수원1)은 경기도 학생통학용마을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와 학생들을의 교통편의 증민 및 안전한 통학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안전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했다.

 

금번 입법예고한 조례를 통해 도내 11개 시군에서 운행중에 있는 학생통학용마을버스가 만13세 미만의 어린이와 학생들을 보다 더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다.

 

동 조례에는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차량의 안전인증에 맞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로써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구조변경을 승인받은 차량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한 운송사업자에 한해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안전인증 스티커를 발부받아 운행하는 차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내 운행중인 약 500여명의 운송사업자들은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특화된 통학마을버스로서 크게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진출처<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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