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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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한층 더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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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오는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현행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상향된다고 합니다.

       

승용차는 기존 과태료 4만원 → 12만원으로 상향되며,

 

승합 및 4톤 이상 화물차는 기존 5만원  → 13만 원으로 과태료가 인상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 약자 보호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는 전면 금지됩니다.

 

이점 주의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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