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썬팅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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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부터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모든 창유리에 대한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가 시행됩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이상이어야 한다.
썬팅안한 차량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87%이상이고
썬팅한 차량의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75%이상입니다.
차 내부를 확인하는
작은 행동이
소중한 어린 생명을 지킬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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